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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자의 재산 가치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걸쳐 납부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충당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1. 재산세의 주요 대상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 주택: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 건물: 상가, 사무실 등 상업용 건물
    • 토지: 나대지, 농지, 임야 등 모든 종류의 토지

     

    이처럼 재산세는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에 적용되며, 부동산 소유자라면 누구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 재산세 납부 기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7월에는 건물 및 주택에 대한 세금을, 9월에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 재산세 납부 기한: 2024년 9월 30일(월)까지과
    • 9월 재산세는 주택(2기분) 및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세 계산 방식

    재산세는 부동산의 공시지가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의 평가액으로, 이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일정한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가 결정됩니다.

    • 공시지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의 평가액
    • 과세표준: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
    • 세율: 주택, 토지, 건물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 적용 (0.1% ~ 0.4%)

     

    재산세는 크게 토지세건물세주택세로 나뉘며 각각의 계산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됩니다:

    1) 공시지가 확인

    재산세는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매년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 발표하는 가격으로, 재산세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과세표준 계산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에 따라 과세표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 공시가격의 60~90% (세부 조건에 따라 상이)
    • 토지: 공시지가의 70%
    • 건물: 건축물의 기준가액을 적용하여 산정

    3)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재산세 세율을 적용해 납부해야 할 재산세 금액을 계산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0.1% ~ 0.4%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
    • 토지: 0.2% ~ 0.4%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
    • 건물: 0.25% ~ 0.5%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 

     

     

    4) 세액공제 및 감면

    재산세를 계산한 후에는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이나 노인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감면 혜택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택 재산세 계산 예시

    • 공시가격: 3억 원
    • 과세표준 비율: 60% (공시가격의 60%)
    • 과세표준: 3억 원 × 60% = 1억 8천만 원
    • 세율: 1억 8천만 원 × 0.15% = 27만 원 (주택 세율 적용)

     

     

     

    이 계산법을 통해 자신의 주택에 부과될 재산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4. 재산세 카드 납부 방법

    재산세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 납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 납부와 오프라인 납부.

    1) 온라인 납부 방법

    위택스(Wetax) 또는 지로사이트를 통해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납부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재산세' 메뉴에서 납부할 재산세 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 방법에서 '카드 납부'를 선택합니다.
      4. 사용 가능한 카드로 결제합니다.
    • 지로사이트 납부 방법:
      1. 지로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지방세 조회 및 납부' 메뉴를 선택하고 로그인합니다.
      3. 본인의 재산세 내역을 확인한 후 '카드 결제'를 선택해 납부합니다.

     

    2) 오프라인 납부 방법

    • 은행 방문: 가까운 은행에 직접 방문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1. 납부 고지서와 신분증카드를 지참해 은행에 방문합니다.
      2. 은행 창구에서 재산세 납부를 요청하고 카드를 통해 결제합니다.
    • ATM 납부: 일부 은행의 ATM 기기를 통해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은행의 ATM 기기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본인의 재산세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 카드로 결제합니다.

     

     

     

    5. 재산세 카드 납부 및 혜택

    9월 재산세는 카드로 납부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포인트 적립할부 혜택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니, 각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한카드

    • 포인트 적립: 신한카드로 재산세 납부 시 마이신한포인트가 적립됩니다.
    • 할부 혜택: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제공.
    • 수수료 할인: 일부 카드 상품에 따라 납부 수수료 할인 혜택 제공.

     

    2) 삼성카드

    • 포인트 적립삼성카드 포인트 적립 가능.
    • 할부 혜택: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제공.
    • 수수료 할인: 카드 등급에 따라 수수료 할인 가능.

     

    3) 현대카드

    • 포인트 적립: 현대카드로 납부 시 M포인트가 적립됩니다.
    • 할부 혜택: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 수수료 할인: 일부 카드 등급에 따라 수수료 할인 혜택 제공.

     

    4) 국민카드

    • 포인트 적립: 국민카드로 납부 시 KB포인트리 적립 가능.
    • 할부 혜택: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제공.
    • 수수료 할인: 특정 카드에 한해 수수료 할인 제공.

     

    5) 롯데카드

    • 포인트 적립: 롯데카드로 납부 시 엘포인트 적립 가능.
    • 할부 혜택: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제공.
    • 수수료 할인: 일부 프리미엄 카드에 한해 수수료 할인.

     

    ※ 참고 사항:

    • 카드 납부 시 포인트 적립 및 할부(일부 카드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카드사별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 후 이용하세요.
    • 카드 납부 가능 은행 및 카드사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납부 방법위택스(Wetax)지방세 납부 사이트, 은행 방문,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 카드 납부 혜택: 일부 카드사는 할부 혜택을 제공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재산세 절세 방법

     

    진짜들만 알고 있는 재산세 납부 꿀팁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세액 공제 감면 혜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소유자나 고령자, 장애인에게는 세액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6월 1일 피하기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보유했던 기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6월 1일 시점에 주택을 보유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6월 2일에만 매입해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거든요.

     

    하루만 늦게 주택을 매입해도 1년 치의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집을 팔고자 한다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게 유리하며, 집을 사고자 할 때는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해야 해당연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나오지 않는 점! 참고해 주세요 

     

     

    2. 부부라면? 재산세 한번에 결제하기

    배우자와 재산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 분들! 공동명의인 재산의 경우, 재산세가 반으로 나뉘어 청구돼서 혜택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본인 카드로 배우자의 재산세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재산세는 하나의 카드로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일정 결제금액 조건을 채워야 혜택이 주어지는 카드의 경우, 하나의 카드로 부부의 재산세를 결제해 쏠쏠한 카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결론

    재산세는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계산되며, 세율과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금액이 산정됩니다. 재산세의 계산 구조를 이해하면, 납부 금액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재정 계획에 유리합니다.

    2024년 9월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다양한 포인트 적립과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와 지로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여 재산세 납부 시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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