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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보험료입니다.
평소 건보료를 납부하다가 보험급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물 또는 현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로 인해 기준보다 더 많이 납부할 때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제도를 활용해 미지급 과오납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여 소중한 내 돈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 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 또는 약국이 법령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 과오납이 발생되는 경우에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거나 징수해 가입자에게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나 신청 시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미지금 환급금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환급신청을 통해 계좌로 입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은 최초 1회만 하면 됩니다.
☝ 위 사항을 클릭하시면 건강보험환급금 조회로 바로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시면 로그인으로 갑니다. 여기서 간편 인증 로그인이나 공동금융인정서 로그인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위
☝ 위 버튼을 누르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갑니다.
간편 인증 로그인
회원유형을 선택하고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클릭, 진행합니다.
저는 네이버 간편 로그인으로 진행했더니 쉽고 간편했습니다.
☝ 위 사항을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바로갑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제가 환급금 조회를 진행한 결과 환급받을 금액이 없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환급금이 있다고 나오면 이 화면 아래 신청 코너에서 환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조회 결과 확인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 결과가 있다면 ‘신청하기’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환급금 신청 후 내역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바로가기를 통해 종류별로 신청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환급금종류조회
본인부담금 환급금 | 바로가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바로가기 |
보험료 환급금 | 바로가기 |
기타징수금 환급금 | 바로가기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 바로가기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바로가기 |
금연치료지원사업 이수인센티브 | 바로가기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4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
2021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참고사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서면으로 신청 시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직계 존비속의 예금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제삼자(대리인)가 신청할 때는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모바일 앱인 The 건강보험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he건강 보험(모바일 앱) 신청 : The건강 보험 --> 인증서 로그인 --> 상단 조회 선택 --> 환급금 조회 -->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
● 본인부담금환급금100만 원 초과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환입 납부 이행각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환급금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후 지급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지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진행 상황은 1577-1000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