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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 알고 계시나요?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제한적인 대출이라도 긴급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긴급자금대부 실버론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대출은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하신 분에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노후긴급자금대출(실버론)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가 은퇴 후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입니다.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나 정지 또는 중단 중인 자,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황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및 국외거주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장애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급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실버론 신청자격/신청방법/신청기한
신청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65세부터 연금개시를 하는 분과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입니다.
신청조건
긴급자금의 종류는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재해복구비로 제한되었습니다.
대출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 또는 모바일 신청:
(단, 간편 대부 아닌 전ㆍ월세보증금, 의료비는 모바일앱 통해 신청 불가)
신청자 :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매년 대부금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
신청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지사찾기)
신청서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자 상이한 경우 대부 불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규계약) 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 5%이상)
(갱신계약) 종전 임대차계약서, 증액보증금의 5%이상 은행송금내역서(증액재대부자)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용도별 신청기한
전.월세보증금 : (신규계약)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롭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액은?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실버론)의 대출한도는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만 지원합니다.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로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1,000만원까지라도 50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500만 원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후긴급대부 금리
노후긴급대부 이자는 현재 3.83% 수준으로 저금리라 이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과 연동해서 대출이자가 변동되는 구조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금 연체 시 연체이자는 7%로 금리가 급등하게 되니 상환계획을 잘 세우고 노후긴급자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다른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노후긴급대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낮은 금리로 별다른 담보 없이 받을 수 있는 노후긴급대부(실버론)를 잘 이용하셔서 꼭 필요할 때 은행문 두드리지 마시고 국민연금실버론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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