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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최측근으로 재판 등 각종 이권 청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 씨(57)가 문제가 된 돈 3억여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이 씨는 정상적인 투자계약을 거쳐 받은 금원이었다면서도 해당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 이현복)는 29일 오후 2시 1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입증 계획,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는 기일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 씨는 이날 재판에 직접 나왔다.
이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최측근으로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구속 기소된 지인 김모씨로부터 4억여원을 받아 전 씨에게 전달하며 재판 청탁을 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기소된 사건 외에도 이 씨가 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전 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씨 측은 3억 3000만원을 김 씨에게서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대가가 아니라 투자 계약에 따른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씨 측이 진행하는 워터밤 페스티벌 등 사업 투자 명목으로 3억 3000여만원을 받았고 실제 사업 진행에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씨는 재판을 청탁했다고 주장하는 지인에게 3억 3000만원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씨 변호인은 “(김 씨가)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오랜 지인이기도 해서 최대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상대방이 투자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면 응한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이 씨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 씨에게 돈을 전달한 목적이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청탁이 기본이 된 것이라면 직접 알선이냐, 간접 알선이냐의 문제만 남을 뿐 구성요건 충족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형식적으로는 투자계약을 통해 오고간 돈이라고 해도, 재판 청탁 목적이 있었다면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된다는 취지다.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 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